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0조(심사 및 인정의 방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사위원은 제1항의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세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③

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