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ㆍ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원이 있는 주점업
2.
댄스홀ㆍ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ㆍ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접대원이 있는 주점업
댄스홀ㆍ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