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6조(융자ㆍ지원 제외업종)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창업자금 융자ㆍ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1.

접대원이 있는 주점업

2.

댄스홀ㆍ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m2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