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