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8조(지원 계약내용)

공단과 건물주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단과 건물주: 전세금 지급ㆍ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와 건물주: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의 관리비ㆍ월세ㆍ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ㆍ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공단과 지원 대상자: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