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5조(대상자 선정)

공단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른 신청(온라인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및 유사중복 지원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