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비 내역 전부를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신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협약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신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교통비 내역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다만,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및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
2.
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출퇴근비용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3.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
4.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의 자동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와 출ㆍ퇴근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는 인정)
5.
제4조제1항제2호의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
6.
그 밖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기간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