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