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 7. 27.) · 상증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처 13-0421 (2013. 10. 16.)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3. 2. 14.) · 국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633 (2011. 5. 24.) · 법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여부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