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과정의 교재와 교과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