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연간 제ㆍ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
3.
고시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특정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효율적인 작성과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