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