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