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