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 및 취소 사유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