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9와 같다.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