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