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국가기술자격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 1. 4.)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6. 19.) ·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580 (2010. 5. 31.) · 안전보건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112 (2009. 6. 1.) · 안전보건정책과-211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 3. 24.) ·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1 (2008. 4. 10.) ·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 4. 10.)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 3. 27.)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655 (2006. 2. 2.) ·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6833 (2004. 12. 13.) ·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611 (2004. 8. 18.)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2946 (2004. 6. 3.)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70 (2004. 1. 27.) · 특별교육은 매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749 (2003. 9. 6.) · 특별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235 (2001. 12. 27.)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107 (2001. 11. 24.)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027 (2001. 11. 6.) ·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66 (2001. 7. 30.) ·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95 (2001. 3. 22.) ·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157 (2001. 3. 15.) · 안정 68307-157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216 (2000. 11. 18.) · 안정 68301-1216
- 고용노동부 안정68301-1045 (2000. 10. 5.) ·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277 (2000. 3. 15.) ·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 고용노동부 산안32150-13475 (1991. 9. 18.) · 산안 32150-13475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