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 5. 29.]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 5. 29.]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