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 법제처 14-0354 (2014. 7. 16.)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 5. 1.) ·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 9. 7.) ·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 9.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 8.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 6. 15.) · 안전보건정책과-171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 6.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 6. 14.) · 안전보건정책과-64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 6. 12.)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 4. 18.)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914 (2005. 2. 19.) ·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 9. 2.)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29 (2004. 7. 29.)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513 (2004. 1. 29.)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정68320-836 (2003. 10. 11.)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고용노동부 안정68300-599 (2003. 7. 18.)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안정68302-971 (2002. 11. 13.)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안정68302-14 (2000. 1. 8.) ·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고용노동부 안정68300-737 (1996. 9. 4.) · 안정 68300-737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