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화학물질)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