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 법제처 17-0315 (2017. 11. 8.) ·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 3. 5.) ·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453 (2012. 3. 5.) ·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 11. 14.) ·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2122 (2005. 4. 19.) · 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 3. 17.) ·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35 (2002. 8. 13.)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01 (2002. 7. 30.)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90 (2001. 8. 27.) ·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5-339 (2001. 5. 28.) · 산보 68305-339
-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9 (2000. 2. 14.) ·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3 (2000. 2. 1.) ·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07-72 (2000. 1. 29.)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1-465 (1999. 6. 30.) · 산보 68341-465
- 고용노동부 산보68307-542 (1998. 8. 27.) · 산보 68307-542
- 고용노동부 산보68307-96 (1996. 2. 12.) · 산보 68307-96
- 고용노동부 산보68300-707 (1994. 10. 12.) · 산보 68300-70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827 (1993. 7. 28.) · 산보 68341-827
- 고용노동부 산보68341-245 (1993. 4. 9.) · 산보 68341-24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