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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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3 (2018. 12. 28.) ·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22 (2017. 5. 16.) ·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2 (2016. 6. 24.) ·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5 (2016. 2. 5.) ·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21 (2015. 12. 8.) · 산업안전과-53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25 (2014. 9. 24.) ·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6 (2013. 11. 19.) ·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 4. 19.)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 1. 30.) ·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 6. 22.) ·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 4. 12.) ·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