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