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 12. 1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25 (2002. 5. 20.)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96 (2001. 7. 1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58 (1999. 7. 8.) · 산안 68320-358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8 (1996. 6. 14.) · 산안 68300-398
- 고용노동부 산안68307-242 (1996. 4. 10.) · 산안 68307-242
- 고용노동부 산안1452-22878 (1984. 11. 16.) · 산안 1452-22878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