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559 (2020. 6. 8.) · 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3. 12.) ·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2018. 6. 29.) ·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 4. 4.)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 법제처 14-0354 (2014. 7. 16.) ·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 10. 21.) ·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48 (2012. 5. 1.) ·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 9. 7.) ·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 9.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 6. 15.) · 안전보건정책과-171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 6. 6.) ·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 5. 1.) ·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91 (2007. 10. 5.) · 산업안전팀-79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 9. 2.)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4229 (2004. 7. 29.) ·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513 (2004. 1. 29.) ·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정68300-599 (2003. 7. 18.)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안정68302-971 (2002. 11. 13.)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 고용노동부 안정68302-14 (2000. 1. 8.) ·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 고용노동부 안정68300-737 (1996. 9. 4.) · 안정 68300-737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