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