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3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