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3
- 법제처 26-0284 (2026. 7. 21.) ·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법제처 26-0186 (2026. 4. 22.) ·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법제처 24-0701 (2024. 11. 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 8.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 5. 19.)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 4. 2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 12. 2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2021. 12. 15.)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2021. 11.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790 (2021. 10. 25.)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61 (2018. 7. 3.)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 4. 7.)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 (2017. 2. 2.) ·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1 (2015. 12. 4.) · 산업보건과-38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50 (2015. 7. 31.) ·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8 (2013. 1. 8.) · 산재예방정책과-1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7. 30.) · 사업장의 개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23 (2012. 5. 7.) · 산재예방정책과-2423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392 (2011. 9. 1.) · 산재예방정책과-3392
- 국세청 재소비46015-182 (2009. 4. 7.) · 부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급하는 안전진단등 제반관리용역의 면세여부
- 국세청 재소비46015-184 (2009. 4. 7.) · 부가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의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 11. 17.) ·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4 (2007. 12. 13.) ·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5 (2007. 2. 22.)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9 (2007. 2. 22.)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49 (2006. 4. 10.) ·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888 (2006. 2. 21.) ·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59 (2005. 12. 14.) · 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62 (2005. 7. 14.)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소방안전관리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01 (2005. 6. 15.)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2 (2003. 10. 1.) ·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355 (2003. 4. 28.)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9 (2002. 11. 15.) ·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16 (2002. 9. 4.)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62 (2002. 7. 26.)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76 (2002. 6. 12.)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623 (2001. 12. 22.) ·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58 (2001. 11. 21.)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고용노동부 안정68307-954 (2001. 10. 19.)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고용노동부 산안68320-408 (2001. 9. 11.) ·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23 (2001. 9. 3.) ·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71 (2001. 8. 22.) ·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63 (2001. 8. 20.) · 산안 68320-363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1 (2001. 7. 25.) ·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외 43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