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 9. 9.) ·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 (2013. 10. 2.)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 10. 11.)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49 (2001. 6. 13.) ·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21 (2001. 2. 12.)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 고용노동부 산안68300-637 (1995. 11. 21.) · 산안 68300-637
- 고용노동부 산안1452-21380 (1984. 10. 23.) · 산안 1452-21380
- 고용노동부 산안1452-18779 (1984. 9. 6.) · 산안 1452-18779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