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법제처 24-0547 (2024. 9. 13.) · 법제처 24-054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835 (2015. 12. 7.) · 산업보건과-3835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 2. 6.)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54 (2005. 11. 2.) · 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7 (2002. 7. 25.) ·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33 (2002. 4. 1.)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87 (2001. 3. 17.) ·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고용노동부 안기68301-273 (1993. 3. 16.) · 안기 68301-273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5560 (1985. 8. 26.) · 산안 32173-15560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