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 6. 12.) ·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77 (2010. 12.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 1. 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15 (2007. 8. 31.) · 타워크레인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6015 (2006. 12. 13.) ·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49 (2005. 8. 1.) ·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70 (2001. 4. 14.) ·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30 (1999. 3. 15.) · 산안(건안) 68307-130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48 (1998. 6. 22.) · 산안(건안) 68307-348
- 고용노동부 안정68300-211 (1998. 3. 17.) · 안정 68300-211
- 고용노동부 산안68320-69 (1997. 1. 31.) · 산안 68320-69
- 고용노동부 환경68342-412 (1996. 11. 19.) · 환경 68342-412
- 고용노동부 산위68343-102 (1993. 4. 22.) · 산위 68343-102
- 고용노동부 산안32169-586 (1992. 11. 5.) · 산안 32169-58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