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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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9 (2021. 12. 23.) ·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 12. 7.) ·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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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3 (2021. 3. 15.) · 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559 (2020. 12. 4.) · 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
- 법제처 20-0208 (2020. 7. 14.) ·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6 (2020. 5. 11.) ·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2019. 6. 24.)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 도급 사업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4 (2003. 3. 12.) ·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 고용노동부 산보68344-696 (2002. 7. 29.) ·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