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