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기술료)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료 사용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