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