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3.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