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4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0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