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자문의사회의)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8.>

1.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의 타당성

3.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4.

제1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5.

그 밖에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