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12. 11.>
②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중증요양상태”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③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11668 ·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407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8. 13. 재결 2001-05818 ·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 29. 재결 2000-087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9. 재결 2000-0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6. 13. 재결 1997-02031 · 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