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