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