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