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