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
- 대법원 2022두50694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2두51598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2두63089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3두56712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두31426 · 재해위로금지급
- 대법원 2020두3177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7헌바23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4두14587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36618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6142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3두8332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