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