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융자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융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심사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결정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에 따른 대출약정서 사본을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