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융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심사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결정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에 따른 대출약정서 사본을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