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금 지원현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지원 및 상환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융자금 지원현황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현황 및 융자금 지원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