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보조금 지급신청 등)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