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는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