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12. 시행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융자금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또는 부가세 대납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제작ㆍ판매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참여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