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